[사설] 대법의 사법개혁 의지 주목한다
수정 2003-07-15 00:00
입력 2003-07-15 00:00
사법시험-사법연수원-법관 및 검사 임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지구상에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획일적인 제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특히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자질보다는 고시촌의 ‘시험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선발시스템으로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은 물론,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까지 나오고 있다.학과를 불문하고 연 3만여명에 이르는 응시생으로 대학교육이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연수생의 3분의1만이 임용되는 현실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사법연수원 제도 또한 개혁돼야 한다.
종전처럼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일본마저도 10년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한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법조계 본연의 ‘지혜’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3-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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