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파문 / 정치자금법 개정논의 ‘솔솔’
수정 2003-07-14 00:00
입력 2003-07-14 00:00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13일 “후원금 세부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되 신고한 후원금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도 본격화하는 등 정치권 안팎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도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야 의원 70여명과 주요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자금의 현실화와 양성화를 목표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다.여야 대표가 정치권,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키로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도 구성되면 정치자금 문제를 우선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향과 관련,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 신인들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을 제한에 따라 투명하게 모으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지난 대선때 여야가 원칙 합의한 선거공영제도 해법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추진하다 포기했던 전례가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3-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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