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車 ‘감세 파티’ ‘쏘나타’123만원↓
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특히 이번 감세조치로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에 ‘세액공제’가 덤으로 추가돼 이중혜택을 보게 됐다.당초 정부안은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액이 많아 ‘빈익빈 부익부’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연봉 3000만∼6000만원 샐러리맨이라면 연간 19만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당장 이 달부터 적용돼 올해는 6개월분인 약 10만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이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12일 0시 출고분부터 적용
승용차 특소세율 인하로 차값은 얼마나 내려가나.
-소형차는 17만∼25만원,준중형차는 25만∼31만원,중형차는 95만∼113만원,대형차는 115만∼256만원 가량 싸진다.고급 외제차는 최고 1000만원이 깎인다.(차종별 인하액은 표1 참조)
중·대형차에 비해 소형차 인하폭이 왜 이렇게 적나.
-중·대형차의 특소세율은 종전보다 4∼5%포인트나 내려갔지만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2%포인트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그나마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이 정부 초안(6%)보다 더 내려가(5%) 인하혜택이 다소나마 커졌다.한때 1500㏄ 이하 승용차에 대한 비과세 방안도 추진됐으나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백지화됐다.
정확히 언제 산 승용차부터 적용되나.
-차를 산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공장에서 차가 나오는 날짜,즉 출고 기준으로 12일 0시부터다.
한시 인하인가,영구 인하인가.
-지난 2001년에는 특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특소세율 자체가 완전히 조정됐다.따라서 차를 언제 사든 인하된 특소세율을 적용받는다.다만 자동차업계가 특소세 인하의 여세를 몰아 이달 말까지 각종 보너스 행사를 펼치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에어컨은 구매 성수기 지나 내년에나 효과
에어컨과 온풍기 모두 특소세율이 인하되나.
-공기조절기는 모두 특소세율이 20%에서 16%로 깎인다.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할인행사를 진행중이다.
PDP TV와 프로젝션 TV는.
-당초에는 특소세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워낙 비싼데다 수출 위주여서 내수진작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소폭 인하’로 방향이 틀어졌다.하지만 요즘 인기인 벽걸이형 TV,즉 PDP TV는 특소세율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세율인하(1%→0.8%) 의미가 별로 없다.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어서 2005년 8월부터는 3.2%로 오르게 돼 있지만,그 전에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
-자동차쪽은 다소 효과가 있을 듯 싶다.업계는 특소세 인하로 3만∼4만대의 차량이 더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에어컨은 이미 구매 성수기가 지났고,PDP TV 등도 인하액이 워낙 미미해 내수진작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프로젝션 TV는 1만여대가 더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근로자 ‘소득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이중혜택
당초 연급여 3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왜 1500만원으로 기준이 바뀌었나.
-연봉이 많을수록 감세액이 커지는 결과가 나와서다.소득분배 취지에서 기준연봉을 바꿨다.
그렇다면 연급여 1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아무 혜택이 없나.
-그렇지는 않다.세금 경감액으로 따지면 연봉이 많을수록 혜택은 여전히 더 크다.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는 연봉 1500만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확대된 소득공제폭을 적용받는다.근소세는 소득에 따라 달리 매기는 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깎이나.
-연 급여가 1800만원 안팎이면 4만원,2400만원이면 9만원을 덜 내게 된다.연봉 2억원 이상이면 최고 28만원까지 세금이 깎인다.연급여 기준은 실제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난 액수이다.따라서 자신의 세금경감액을 표2에서 확인하려면 ‘실제급여-공제액’ 연봉으로 확인해야 한다.연 급여 1500만원 이하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납세액이 사실상 제로(면세점)여서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소득공제를 받고난 뒤에 내야할 세금이 50만원으로 나왔다면,이달부터는 인상된(45%→5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2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내년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이 55%로 더 올라 22만 5000원만 내면 된다.세금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지금과 똑같이 30%만 공제받는다.세액공제란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율 만큼 깎아주는 것이다.하지만 무한정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상한선이 있다.이 상한선도 이번에 상향조정됐다.원래 40만원에서 이달부터는 45만원,내년에는 50만원으로 오른다.
안미현 박홍환 주현진기자 hyun@
2003-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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