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불법대출 저축은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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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금융감독원은 11일 종합쇼핑몰업체 굿모닝시티에 불법대출을 해 준 2개 상호저축은행을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굿모닝시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종합검사를 한 결과 J상호저축은행과 S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을 어기고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J저축은행은 굿모닝시티 소유의 동대문상가에 330억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난해 말 165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S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72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뒤 올해초 회수했지만 나란히 동일인여신한도를 어겼다. 현행법상 50% 이상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하면 해임권고 및 면직,30∼50%는 직무정지 및 정직,20∼30%는 문책경고 및 감봉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굿모닝시티에 거액을 대출해 준 D화재보험과 D생명보험의 경우 불법대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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