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삼보컴퓨터등 29개사/외환거래 1~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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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 회의를 열어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해외직접투자,외화자금차입 등 외국환 거래를 하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동부건설,삼보컴퓨터 등 29개사 및 개인 30명에 대해 1∼6개월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과 동부정밀화학은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와 외화채권 매각 이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3∼6개월간 비거주자(외국회사)발행 외화증권의 취득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삼보컴퓨터와 관계자 4명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창업 금융지원 등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해 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을 금지당했다.

이밖에 태창,동아타이어,두산건설,삼화왕관 등 4개사와 개인 22명은 거래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해외지분 취득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3∼6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 증권 취득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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