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절한 ‘고폭실험’ 특검 요구
수정 2003-07-12 00:00
입력 2003-07-12 00:00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특검대상에 ‘고폭실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본다.특검이 수사에 나서려면 그 대상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이다.하지만 북으로 간 돈이 핵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을 무슨 수로 입증할 것인가.특검팀을 북한에 파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고폭실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부적절하다.북한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국가이익과 직결된다.당장의 중대한 위협이 아닌 한 대북 전술·전략 차원에서라도 가급적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DJ정부가 햇볕정책의 틀을 깨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고폭실험’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그렇더라도 이는 국정감사 등 정치적 수단을 통해 따져야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본다.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최근 일련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다.기왕에 검찰이 ‘150억원+α’건을 수사 중이니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2003-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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