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대통령부인 친척 사칭 11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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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1 00:00
입력 2003-07-11 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대통령 부인의 친척이라고 속여 재미 교포사업가에게서 11억원을 가로챈 권모(4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3월7일 이미 1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대전 대덕구의 20억원짜리 5층 건물을 구입한 뒤 31억원에 산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이를 담보로 재미 교포사업가 김모(72)씨에게 10억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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