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남기 前공정위장 집유 3년
수정 2003-07-11 00:00
입력 2003-07-11 00:00
재판부는 “구조본부장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기부행위를 수용한 것은 피고인의 요구가 공정위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기부를 권유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3-07-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