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이남기 前공정위장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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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1 00:00
입력 2003-07-11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KT지분을 대량 매입한 SK텔레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하던 2002년 7월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불교신자도 아닌 SK그룹 구조본부장을 불러 서울 S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라고 권유한 이남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본부장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기부행위를 수용한 것은 피고인의 요구가 공정위 직무와 관련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기부를 권유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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