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상품광고 포털 운영업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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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1 00:00
입력 2003-07-11 00:00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 상품광고가 게재됐을 경우 사이트 운영업체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사이트 입점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5만여개에 이르는 입점업체 광고를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데다 입점업체가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대다수가 원고를 광고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를 즉시 중단하는 등 시정했다지만,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소비자가 앞으로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1월 7∼10일 한 의류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에 아동복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자사 사이트에 일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2003-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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