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억제책 “고마워”/ 연한 규제 벗어난 지역 집값 다시 상승세
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인근의 주민과 중개업소들이 경과규정에 따라 재건축 연한(年限) 규정에서 벗어난 것을 마치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재건축 불씨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단지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안전심사 등 재건축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격상승을 막겠다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조치가 오히려 부양책으로 둔갑한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1980년 1월1일∼1988년 12월31일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했다.그러나 경과규정을 통해 19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책으로 둔갑한 억제책
서울시내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예비안전 신청 상태인데도 1979년에 지어져 연한 규정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31평형이 5억 6000만∼5억 8000만원으로 1주일 전보다 2000만∼3000만원 올랐다.누적된 매물도 모두 소진됐다.
금탑공인 관계자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30∼40가구의 매물이 있었으나 2∼3일만에 모두 나갔다.”면서 “재건축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주공 2,3,4단지는 이달들어 호가가 3000만원이나 올랐다.2단지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올라 4억 6000만원대에 달한다.4단지는 13평형이 4억 1000만∼4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 가량 뛰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른 것은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무더기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다,이를 통과하면 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의 혜택을 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의 신동아 아파트도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가구당 평균 2000만∼3000만원 올라 1차아파트 29평형이 3억 9000만∼4억 3000만원선이다.
●입회조사 완화도 한몫
최근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의 입회조사 강도 완화 조치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조사강도가 느슨해지면서 내재된 상승압력이 일시에 가격에 반영됐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이달부터 입회조사 대상 중개업소를 800여곳에서 600여곳으로 줄이고,조사대상도 실제 투기행위자로 압축하는 등 강도를 완화키로 했다.
●아쉬운 정책 일관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 조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한 일부 주민과 수요자,중개업소에서 찾을 수 있다.서울시가 민원을 의식,경과규정을 너무 느슨하게 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실제 규정은 강화해놓고도 경과규정 때문에 이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탓이다.
따라서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민원에 밀리기보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7-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