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민주화’ 관련자 생계지원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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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깐깐한 인사’의 중심에는 정찬용 인사보좌관이 있다.그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60,7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력서 320여개를 별도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감옥에 서너번 갔다와 취직도 못한 채 30여년을 어렵게 살아온 분들도 있다.보훈적 차원에서 산하단체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의 ‘일부’ 운영권을 넘겨주는 등의 배려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언급이 공기업 낙하산인사 시비와 맞물리고,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이은 ‘이중특혜’ 논란까지 야기했다.
논란 확산의 바탕에는 사실관계의 왜곡이 깔려 있다.정 보좌관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는 어렵다.”고 못박았었다.공기업 임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또 320여명 중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도 아니어서 이중특혜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끼어있어 ‘논공행상’의 성격도 별로 없다.
운영권 확보 과정에서 인사보좌관의 직분을 이용해 ‘청탁’을 한다거나,가산점 등 특혜를 준다는 얘기는 없었다.정 보좌관은 “산하단체의 부대시설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곳에 공개적으로 입찰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하단체의 부대시설 운영권은 짭짤한 수익이 보장되는 터라,과거정부에서는 산하단체장의 친·인척들에게 돌아가곤 했다.정 보좌관은 9일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생각대로 진행하겠다.”고 뚝심을 보여줬다.
문소영 정치부 기자symun@
2003-07-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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