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비금 지출 증빙서류도 공개”법원,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
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특수활동비나 여비 등 일부 항목의 증빙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출금액 및 시기·수령자 등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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