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비금 지출 증빙서류도 공개”법원,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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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한기택)는 9일 참여연대가 ‘지출내역만공개하고 증빙서류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특수활동비나 여비 등 일부 항목의 증빙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전이나 외교관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출금액 및 시기·수령자 등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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