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대소동
수정 2003-07-10 00:00
입력 2003-07-10 00:00
대기업 연구원인 김모(42)씨는 2년 6개월간 준비해 온 캐나다 이민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한층 까다로워진 새 이민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김씨는 이민신청비로 대사관에 100만원,이주공사에 300만원을 지불했지만 이민심사가 시작된 이상 환불도 받을 수 없다.김씨는 “지난해 두 아들을 먼저 유학보냈는데 이민을 갈 수 없다니 암담하다.”면서 “승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보호개정법(IRPA)’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인터뷰를 마친 기존신청자는 구법으로,4월부터는 모두 신법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캐나다 정부는 전세계 17만명의 기존신청자가 신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신법이 구법보다 훨씬 강화돼 신청자의 대다수가 이민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신법 이민합격점은 70점에서 75점,학력평가 점수도 16점에서 25점으로 높아졌다.15점이던 어학점수도 24점으로 늘었다.
신법이 적용되면서 캐나다 이민부를 상대로 한 전세계 이민신청자들의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특히 지난 2월 캐나다 연방법원이 “2002년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인터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시아권 이민신청자 102명이 낸 소송에서 “접수시점의 이민법규인 구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하면서 국내에서도 소송 신청자들이 크게 늘었다.
소송내용은 최소 1년전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에겐 신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캐나다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못할 땐 납부한 수수료 및 법률비용을 환불하라는 것이다.현재 단체소송에 참여한 전세계 이민신청자는 7000여명이며 국내 신청자도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K이주공사 관계자는 “단체소송이라 비용이 8만원으로 저렴한데다 승소 외엔 구제방안이 없어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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