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인사권 팔아먹은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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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9 00:00
입력 2003-07-09 00:00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강 교육감은 1차투표에서 2위에 그쳤으나 2차투표에서 당시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씨가 각서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개연성만큼은 다분하다.선거 직후에 이씨는 당시 천안S중 교장이던 이길종(63·구속)씨로부터 “교육장으로 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이씨는 그 뒤 천안교육장으로 임용됐다.
이런저런 의혹을 떠나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강씨는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시·군 교육장이 되려면 2000만∼3000만원,학무과장은 1000만∼2000만원이 든다.’는 소문이 떠돌기는 했지만 교육감이 인사권을 팔아먹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는가.일부 부패한정치인의 ‘뒷거래’를 보는 듯하다.이런 교육감이 어떻게 올바른 교육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자칫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수단을 쓰든 이기는 것이 능사요,정의’라는 생각을 심어주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강 교육감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당시 선거과정에서 2차투표 직전 1차투표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수사를 받는 등 그동안 선거 관련 추문이 꼬리를 물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강 교육감은 검찰 소환이나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스스로 물러나는 일만이 조금이나마 교육계 수장으로서 추한 모습을 지울 수 있다고 본다.그것만이 교직을 성직(聖職)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는 교사와 교직원,학부모들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
이천열 전국부 기자sky@
2003-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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