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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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9 00:00
입력 2003-07-09 00:00
송교수 뿐인가.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씨를 고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한 채 끝내 이국에서 눈감게 했고 ‘종이 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면을 안 해 국제사회에 ‘세계 최연소 장기수 보유 국가 한국’이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겨주었던 ‘사상전향제도’의 또 다른 이름이 ‘준법서약’이다.일제시대의 유산으로 1998년부터 오늘의 이름으로 옷만 갈아 입었던 ‘준법서약서’가 이땅에서 퇴출된다.법무부가 규칙을 개정, 공안사범의 가석방 및 사면 복권 등 과정에서 이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동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판’‘일반 형사범도 기소유예 때는 관행적으로 서약서를 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작년 헌재에서의 합헌 판결을 내세워 반대 여론도 있기는 하다.그러나 ‘사상의 굴종’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다른 가석방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 및 인권침해란 해석이 의문사진상규명위 등 국가기관에서까지 나왔었고 유엔인권위,국제앰네스티위원회 등은 이의 폐지를 여러차례 요구해 왔다.정부는 이미 사상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를 북송한 바 있고 지난 4월 시국공안사범 사면 때도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아 이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 과정을 밟아왔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인권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결단으로 평가된다.‘보안관찰법’을 비롯해 인권 논란의 원천인 국가보안법 개폐 등의 노력이 뒤따라 주길 기대한다.
신연숙 논설위원
2003-07-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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