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 불법개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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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8 00:00
입력 2003-07-08 00:00
불법으로 건물구조를 변경한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

서울시는 2001년 2·4분기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지난해 3분기에 승인받은 연면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등 모두 5903동에 대해 위법사항을 점검한 결과,11.4%인 675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다세대·다가구는 전체 986동 가운데 65동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가구수를 늘렸다.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형건축물은 전체 4917동 가운데 11.7%인 575동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시정조치토록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란 사실을 기재,건물주의 영업권·재산권 행사도 제한할 계획이다.

황장석기자
200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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