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손세일前의원 징역3년형
수정 2003-07-08 00:00
입력 2003-07-08 00:00
손 전 의원은 98년 2월∼2000년 4월 한국전력 석탄납품 및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공사 도급과 관련,편의를 제공하겠다며 K사 대표 구모씨 등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1억 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0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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