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내년7월 시행할 듯
수정 2003-07-08 00:00
입력 2003-07-08 00:00
지난해 10월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한나라당의 반대로 표류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면 노동계 투쟁에 일대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로 삼고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정부안을 확정할 때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올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7월 임시국회까지 밀려 왔다.법안 통과과정에서 시행일정이 어떻게 고쳐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1년씩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5일 근무제의 핵심은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대신 월차 휴가를 없애는 것이다.1주일 법정근로시간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현재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 부여하게 된다.1년 근무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연차휴가 최대일수는 25일이다.특히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휴가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또 여성의 생리휴가는 현재의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700여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혜택이 늦어지고 ▲월차 폐지·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노동조건이 악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고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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