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상 10% 부가세 내야
수정 2003-07-07 00:00
입력 2003-07-07 00:00
국세청은 6일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복권판매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로또 1게임당 판매금액 2000원과 국민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가격 18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체육복권이나 기술복권 등은 복권판매인들이 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사들인 뒤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세법상 ‘복권 자체의 공급’에 해당하나 로또복권 판매는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판매인이 발행자인 국민은행에서 단순히 복권 판매를 위탁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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