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비 ‘총액계약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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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5 00:00
입력 2003-07-05 00:00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급여비를 1년 단위로 한꺼번에 선(先) 지불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5∼10개의 국·공립병원에 한해 (총액계약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게 되면 각 병원은 연간 급여비 평균에 해당하는 급여비를 선불로 일괄 지급받게 됨에 따라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각 병원이 진료 내역 등을 첨부,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신청하면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액계약제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고,급여비 선지급에 따라 각 병원이 진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헐값치료’등을 할 우려가 있어 전면실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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