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주민소송제 2005년 시행
수정 2003-07-05 00:00
입력 2003-07-05 00:00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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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2005년 중 지방자치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더라도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지자체장은 교육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탓에,교육 투자보다는 별로 급하지도 않은 마을회관이나 컨벤션센터 건립 등에 상당수 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도입,행정구역 조정 등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올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대체로 2006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이르면 2005년 가을께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직 사무와 집행적 권한에 대해 기능과 재정을 일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또 국고보조금 중 상당부분을 지방교부금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재원을 보다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교부금은 29조 7000억원,국고보조금은 11조 3000억원이다.또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지자체의 재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2005년에는 주민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총 6539여개 중 절반 가량이 2004년부터 지방에 이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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