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지나야 재건축
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되기 때문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17개 단지 가운데 바뀐 연한을 적용받는 단지는 7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집값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4층이하 연립주택은 30년으로
서울시는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조례안을 확정,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9월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그러나 시는 바뀐 규정을 시 행정지침으로 이달부터 당장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처럼 2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1980년 1월1일∼1989년 12월31일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연한을 2년씩 늘려 80년은 22년,81년은 24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90년대 이후는 30년,70년대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80년대 준공된 연립주택은 건축 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린다.
또 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이외지역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물론 안전진단 실시 및 사업계획 승인 시기도 서울시가 조정한다.
구청장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한 뒤 시장에게 보고,평가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필요하면 시장이 예비평가를 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너무 후해
서울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경과규정을 둬 새 조례안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1979년에 지어져 재건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바뀐 재건축 연한규정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뒤로 늦춰진 단지는 도곡 삼익,압구정 현대사원,성내동 미주,상일동 고덕 5·6·7단지,반포동 한양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김상훈 사무관은 “서울시가 연한 관련 경과규정을 여유있게 둔 것은 민원 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안전진단을 강화하면 재건축 남발사례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류길상기자 sunggone@
2003-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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