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주 공무원에 분양권 토지매수가 올1월 공시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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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충청권 중 부동산투기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투기지역,투기과열 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또 신행정수도로 이주하는 공무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공개할 때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충청권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에는 4500호에서 내년에는 1만호 이상으로 늘려 부동산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토지매수 보상기준은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가 합심해서 신행정수도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키로 하고 지난 5월부터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도상조사를 실시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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