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주 공무원에 분양권 토지매수가 올1월 공시지가로
수정 2003-07-04 00:00
입력 2003-07-04 00:00
청와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에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공개할 때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충청권 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에는 4500호에서 내년에는 1만호 이상으로 늘려 부동산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토지매수 보상기준은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적용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가 합심해서 신행정수도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키로 하고 지난 5월부터 충청권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가능 지역에 대한 도상조사를 실시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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