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수의계약 없앤다 / 1억 이하도 경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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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라진다.

또 건설공사에 청렴서약제가 도입되고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민관 합동의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대책을 마련,지침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공공공사 수의계약 과정의 부조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실시하도록 했다.현행 국가계약법은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도로보수나 하천공사 등은 적격심사나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낙찰자를 정해왔다.

건교부는 또 공사 설계·시공·감리 계약시 ‘청렴유지’ 서약을 의무화,어기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6개월∼2년)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공정 중개,수수료 부당징수 등 위법행위를 시·군·구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계약서에 명시하고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2003-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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