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골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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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1중년의 직장인 가장 A씨가 집 소파에서 담배를 피워 물자 은근히 아내가 말한다.“나는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싫지.나이가 들수록 더해….” 옆에 있던 아들은 한손으로 연기를 휘휘 저으며 다른 손으론 코를 틀어 막는다.가장은 배짱 좋게 두어 모금 빨다 베란다로 나간다.(허참,내 집에서 담배조차 즐기지 못하는구나.예전엔 눈치만 주더니 이젠 노골적이네.)

#2아침에 출근해 하루의 준비를 마친 뒤 호흡조절차 찾는 곳이 달라졌다.이전엔 복도끝 휴게실에 애연가들이 옹기종기 모였다.끽연하며 돌아가는 안팎의 얘기를 주고받았다.‘복도통신’ 사랑방이 이젠 눈총의 대상이다.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 앞뜰로 내려가 홀로 거닌다.수목의 싱그러움이 연기보다 새롭긴 하다.(게으르면 담배도 못 피우겠네.흡연공간을 만들어주든지.이참에 확 끊어?) 골초 유죄인 세태다.

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되면서 웬만한 직장의 흡연 풍속도가 달라졌다.진풍경이다.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이 확대됐다.사무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금연을 하니 실내환경이 깨끗해지고 구성원들의 정신도 맑아지리라.

기실 흡연과 간접흡연에 따른 암 발생 등의 폐해야 흡연자든,비흡연자든 알 만큼 안다.최근에는 담뱃값 대폭 인상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가 국무회의 석상에서조차 논쟁을 벌였다.한쪽은 세계 최고인 68%의 성인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인상분을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겠다고 한다.다른 쪽은 물가인상에 대한 부담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수입원이 준다며 힘겨루기가 한창이다.흡연권을 빼앗긴 애연가들은 안중에도 없다.단지 제 잇속 챙기기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 뻔한 명분을 애연가에게 둘러대고 있다.

금연구역의 확대와 담뱃값 인상은 바람직하다.그러나 이를 보는 애연가는 못마땅하다.당국의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수요자는 생각지 않는 공공서비스의 구태의연한 수준 때문이다.금연구역 확대시책을 얼마나 알렸는지,사업주는 흡연시설을 갖췄는지,담뱃값 인상이 정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려는 것인지 의문시된다.좋은 제도는 수요자가절로 따라간다.금연도 가정이든,직장에서든 흡연자가 선택할 기본권이다.

박선화 논설위원
2003-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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