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끼리 면허대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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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일 자신의 약사면허증을 동료 약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심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이 설사 약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약사업무는 보지 않고 차용인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면허증 대여금지 조항의 취지가 무자격자에 의한 영업을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약사끼리의 면허대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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