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끼리 면허대여 위법”
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재판부는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이 설사 약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약사업무는 보지 않고 차용인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면허증 대여금지 조항의 취지가 무자격자에 의한 영업을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약사끼리의 면허대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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