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항소심서 무죄 / “진승현 돈 5000만원 받은 증거없다” 원심파기
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고의영)는 2일 “진씨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과 함께 피고인의 평창동 자택을 방문,돈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여러번 뒤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진씨는 권씨의 집 현관문에 들어가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김씨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현관문과 거실 사이엔 4∼5m 가량의 복도가 있어 소파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 “진씨가 검찰에서 그린 권씨 집 약도도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처음 만난 자리라 인사 정도만 원했지 청탁할 뜻은 없었다.’고 밝히는 데다 김씨도 피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찾아간 자리라고 말해 당시에 청탁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청탁을 했더라도피고인이 이를 수용해야 유죄라 인정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정황상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씨는 권씨 집에 돈을 놓고 나오며 10초 동안 부탁을 했고,권씨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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