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사료용 깻묵 섞은 냉면 대량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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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사료용 깻묵을 섞어 냉면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자 윤모(43·여·S종합식품 대표)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17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에서 S종합식품을 운영하며 기름을 짠 중국산 깨 찌꺼기인 사료용 깻묵을 수집해 이를 칡가루·전분 등과 섞어 하루 평균 80상자씩 1400여 상자(14만명분)의 냉면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3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2003-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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