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금리 대출업에 철퇴 최고 1억엔 벌금제 도입
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법안 내용 중에는 폭력단 관계자의 대출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또 연리 109.5%를 넘는 대출 계약은 무효이며,설사 대출이 이뤄졌어도 원금만 변제하면 이자는 문제를 삼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암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근 오사카(大阪)에서 대출업자의 강압적인 돈 회수 요구를 못이겨 부부가 동반자살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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