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수도권大氣法 정기국회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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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정부와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한명숙 환경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와 저공해 차량의 보급·구매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안’을 이달 중 마련,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2003-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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