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곧 처리
수정 2003-07-03 00:00
입력 2003-07-03 00:00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로 체류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20만명(총 불법체류자 3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출국과 그로 파생되는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안’통과에 잠정적인 의견일치를 봤다.
한편 여야 총무는 이날 4조 1775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오는 10일쯤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 한해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예결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이윤수 의원이 내정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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