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험사 후순위차입 못한다
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납입자본 100%까지 가능한 보험회사 후순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순위차입이란 높은 금리를 쳐주는 대신 회사가 부도날 경우 채무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차입금을 말한다.
후순위 차입한도를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꾸면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보험사들은 더이상 후순위차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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