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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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현행 연간 600만원에서 내년부터 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0년 미만 단기 주택대출의 경우 현재 납부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으나 내년에 장기대출로 전환할 경우,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20∼30년의 장기 저리 주택대출상품(모기지론)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년 1월 발족하는 것과 관련,모기지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2003-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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