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직원에 사법경찰권 / 10월부터 SW 불법복제 압수수색 허용
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 뒤부터 시행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정통부와 산하 체신청·중앙전파관리소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들은 사법경찰권 확보로 SW 불법복제나 무허가감청설비 단속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직접 조사가 가능해져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신속한 법적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7-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