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처남 이성호씨 ‘동아5억 수수’ 인정
수정 2003-07-02 00:00
입력 2003-07-02 00:00
이씨는 박씨 변론을 맡은 김영갑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 양인석)에 확인서를 제출,“본인이 동아건설의 전 사장인 이창복씨로부터 동아건설의 애로사항을 선처해줄 것을 부탁받고 박씨를 통해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A4용지에 타자로 쓴 이 확인서의 작성날짜는 2003년 5월3일이며,이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은 친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씨가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닌데다 본인의 의사로 작성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크게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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