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은돈과의 전쟁’ 선포
수정 2003-07-01 00:00
입력 2003-07-01 00:00
대검은 30일 전국 각 지검·지청의 특수부장 등 70여명의 특수수사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주재로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뇌물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및 이를 위한 수사기법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영장청구 기준도 수뢰액 5000만원에서 벗어나 액수가 적더라도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에게 돈을 건넨 민간기업 등도 자금원을 추적,비자금 등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모두 박탈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또 뇌물과 뇌물로 인한 재산은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을 몇몇 인물의 부패 정도로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검은 돈의 전체적인 흐름을 규명,시스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고말했다.검찰은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를 위해 시민단체나 교수 등으로 규성된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부패신고센터도 설치,공익적 제보자는 적극 보호함은 물론,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송 총장은 훈시를 통해 “촌지나 수수료 등 관행으로 용인됐던 부분까지 엄격하게 처벌하고 검은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검찰의 엄정한 사정활동을 위해 먼저 자체정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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