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렬회장 영장 / 분양대금 350억등 유용 혐의 비자금 용처·정관계 로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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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7-01 00:00
입력 2003-07-01 00:00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30일 수백억원의 분양대금을 빼돌린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01년 서울 동대문에서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투자자 3000여명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3500억원 가운데 200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회사 명의로 돼있는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 판 뒤 매각대금을 받는 대신 이 회사의 지분 40%를 개인적으로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윤 회장은 장부상에는 이 회사에 150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대여금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굿모닝시티 주식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금 20억원을 허위로 납입한 뒤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실무자 등을 불러 윤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액수를 수사중인 만큼 횡령 등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빼돌린 분양대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정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비자금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특히 윤 회장이 쇼핑몰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 과정과 ㈜한양 인수 과정에서도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chungsik@
2003-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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