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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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30 00:00
입력 2003-06-30 00:00
다음달부터 소액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범위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발생주식 1% 혹은 액면가 3억원 이하의 소유자’로 한정돼 있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보유자는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소액주주들에게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종목당 액면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 15%보다 낮은 10%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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