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스톡옵션 요건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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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30 00:00
입력 2003-06-30 00:00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반드시 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의결 즉시 금감위 등 당국에 보고토록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강화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스톡옵션 부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대다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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