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산재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 강제출국 유예 검토
수정 2003-06-28 00:00
입력 2003-06-28 00:00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는 공무원들은 즉시 출입국관리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그동안 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정부를 통한 권리구제를 기피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국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난민 인정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난민 인정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전자식 지문채취장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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