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어떻게 되나 / 삼성 변칙상속 족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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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8 00:00
입력 2003-06-28 00:00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 재용씨에 대한 변칙상속 의혹 사건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27일 재용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에 재용씨의 에버랜드 주식 취득 과정의 정당성만 확보되면 변칙상속 의혹은 모두 털게 되는 것이다.

●에버랜드 주식취득 무혐의 가능성

현재 이 회장이 에버랜드 사모 전환사채(CB)를 재용씨에게 저가에 넘긴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에 배당돼 있다.검찰은 그동안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이번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었다.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에버랜드 주식 취득 과정도 무혐의 처분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삼성 계열사들이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재용씨는 지난 96년 에버랜드가 발행한 사모 CB 99억여원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 이중 대부분을 주당 7700원에 62만 7000주의 주식으로 바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년만에 12배 시세차익

삼성측은 에버랜드 주식을 7700원으로 계산한 것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불과 2년 뒤인 98년 삼성 계열사들이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거래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2년만에 12배 가량 높게 거래된 셈이다.

이 회장을 고발한 법대교수측은 2년 뒤에 주당 10만원에 거래될 주식을 불과 7700원에 재용씨에 넘긴 것은 분명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삼성측은 96년에는 에버랜드가 적자상태였고,98년에는 흑자였기 때문에 주당 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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