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도 인정한 ‘성매매범’ 공개
수정 2003-06-27 00:00
입력 2003-06-27 00:00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1년 8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주소지 등 일부 신상 내용이 공개됐으나 ‘이중처벌’‘적법 절차 위반’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또 신상 공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줄어들기는커녕,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지난 3월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성범죄자의 등록 및 신상 공개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듯이 성범죄 근절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특히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사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이자 착취와 다를 바 없다.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 공개가 합헌이라고 의견을 낸 재판관보다 위헌이라고 지적한 재판관이 1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3분의2에 미달돼 합헌이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이는 현행 법률이 그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뜻이다.이번 기회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세심한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또 얼굴 공개 등 물리적 제재 강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 사범과 청소년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마련 등 예방책 강구에도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2003-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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