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수뢰 전 남양주시장 징역3년
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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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선시장으로서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리조트사업과 관련,SK건설로부터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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