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음란 배너광고 ‘알바’ 6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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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유료 회원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챙긴 음란물 유포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 김필규)는 25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다른 사이트에 올려 회원 가입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속칭 ‘파트너 사이트’ 회원 64명을 검거,김모(35)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41명을 불구속하고 18명을 약식기소했다.
2003-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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