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반 신문사·지국 공개 / 공정위, 신고센터 설치
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또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신문고시 위반 행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부분과 신문협회로 넘겨 처리할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공정위는 25일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신문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문고시 집행 세부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공정위 경쟁국과 상담실 및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적으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아울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별로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이 사건을 처리하면 사업자별 위반 행위와 제재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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