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방직 전환 백지화 / 지방이양委, 현행유지 전제 심의보류 결정
수정 2003-06-26 00:00
입력 2003-06-26 00:00
추진위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교원단체들의 반대,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 지방직화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방이양 차원이 아닌 별도의 교원정책의 큰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은 정부가 교원지방직화 추진의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심의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직단체들의 반대여론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내는 식이 아니라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지방직화는 현재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16개 시·도 교육감으로 바뀌는 것으로 교사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게 된다.
김재천 장세훈기자 patrick@
2003-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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