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식사접대 3만원 이하로
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우리은행은 24일 ‘우리 실천기준’을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인사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리은행에서는 금품이나 향응·접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축하화환이나 화분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단,5만원 이하 경조금품이나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김태균기자
2003-06-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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