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 위임자 신분증 제출해야
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행정자치부는 24일 현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제도에 따르면 위임자의 인감도장 없이도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허위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등 문제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외에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추가제출토록 했다.
또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가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인감증명 발급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은 현행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고쳤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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