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 수사 의뢰 / 경찰, 전교조위원장등 8명 출두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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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교육인적자원부가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4일 민주노총의 파업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25일 조퇴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연가투쟁은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교단의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또 “교원의 연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연가의 이유와 목적을 명시해 전교조가 일괄적인 연가를 지시한 것은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청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연가투쟁의 위법성을 따질 계획”이라면서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지부에 대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날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수석부위원장·정책실장·시무처장·조직실장·서울과 인천·울산지부장 등 8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전교조측은 이와 관련,“조합원 연가는 기본권 행사이며 연가투쟁은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를 위해불가피한 것”이라면서 “수업차질이 없도록 시간표까지 조정했는데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전교조측은 또 “25일 민주노총 파업집회에는 지부별로 참여할 계획이며 서울에서는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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