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도피끝 ‘자유의 몸’/ 결혼사기 수배 60대 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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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60대 노인이 16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결혼 등을 미끼로 7억여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7년 세 여성을 상대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결혼 후 함께 가자.”고 속여 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3차례 재판을 받은 김씨는 같은 해 7월 신병치료차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보석허가를 받았고,이후 자취를 감춰 버렸다.김씨는 재판시효가 끝난 지난해 초여름,마침내 변호인을 통해 면소판결을 내려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그러나 끝내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15년이나 사회생활도 못한 채 숨어 살았다는 것이 형벌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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