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도피끝 ‘자유의 몸’/ 결혼사기 수배 60대 면소판결
수정 2003-06-25 00:00
입력 2003-06-2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결혼 등을 미끼로 7억여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7년 세 여성을 상대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결혼 후 함께 가자.”고 속여 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3차례 재판을 받은 김씨는 같은 해 7월 신병치료차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보석허가를 받았고,이후 자취를 감춰 버렸다.김씨는 재판시효가 끝난 지난해 초여름,마침내 변호인을 통해 면소판결을 내려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그러나 끝내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15년이나 사회생활도 못한 채 숨어 살았다는 것이 형벌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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